시험관,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을 준비 중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술비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. 신청 자격, 지원 금액, 병원 선택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총정리[대상자 기준부터 신청 방법까지]
📌 목차
1. 지원 대상자 조건
난임 시술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제도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합니다.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
-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
- 여성 연령 기준 만 44세 이하 (신청일 기준)
- 전국민 누구나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
2. 시술 종류별 지원 내용
정부 지원은 다음의 시술에 해당됩니다:
시술 종류 | 설명 |
---|---|
체외수정(시험관) | 배란된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 후 자궁 내 이식 |
인공수정 | 배란 시점에 정자를 자궁에 직접 주입 |
3. 시술비 지원 금액 및 횟수
- 체외수정 시술: 최대 9회 지원 (신선배아 7회 + 동결배아 2회)
- 인공수정 시술: 최대 5회 지원
- 지원 금액: 회당 약 90만~110만 원 (시술 종류 및 회차에 따라 다름)
- 추가 정보: 신선배아 시술의 경우 초회 시술에 대한 지원액이 가장 높으며, 횟수가 늘어날수록 지원액은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다태아 임신 예방을 위한 지침에 따라 배아이식 개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※ 실제 본인 부담금은 시술비 총액에서 건강보험 보장률과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.
4. 신청 방법 및 절차
- 온라인 신청: 정부24(www.gov.kr) 또는 e-보건소(www.e-health.go.kr) 이용
-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
- 사실혼 관계일 경우 최초 신청은 반드시 방문 신청 필요
📄 제출 서류
① 공통 서류: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
- 난임 진단서 1부 (최초 신청 시)
-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
- 주민등록등본 1부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
② 추가 서류 (해당자):
-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(시술동의서,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)
-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(휴직자)
- 사업자등록증명원 (자영업자)
- 위촉증명서, 계약서 사본 등 (프리랜서 등)
-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(외국인 배우자)
❗️일부 지역에서 온라인 신청(정부24)도 가능합니다.
5. 병원 선택 시 유의사항
-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기관이어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가능
- 시술 전, 반드시 지원 대상자 확인 및 결정서 수령
- 병원에 따라 비급여 항목(검사 등)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비용 문의 필요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만 45세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 신청일 기준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합니다.
- Q. 사실혼 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?
-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동거 사실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.
- Q. 병원은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나요?
-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지정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.
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는 고가의 시험관·인공수정 시술에 큰 도움이 됩니다. 대상 조건과 신청 절차를 잘 확인한 뒤, 지정 병원에서 올바르게 시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신청 전, 보건소 상담을 통해 나에게 적용되는 지원 조건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지역별로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.
👉 시험관 vs 인공수정 시술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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